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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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도2136
【판시사항】
보상금청구권자들이 보상금 청구를 하여 오자 관계공무원이 보상금청구인들 명의로 보상 면적 또는 단가를 늘려 기재한 새로운 보상청구서 등을 위조, 행사하여 보상금을 편취한 경우 편취금액에서 보상금청구권자들에게 지급해야할 금액이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보상금청구권자들이 정당한 면적이나 단가 범위 내의 금액에 대해 보상금청구를 하여 오자 피고인이 보상금청구권자들 명의로 면적 또는 단가를 늘려 기재한 새로운 보상금청구서 등을 위조, 행사하여 관계 경리담당자 등을 기망하여 원래의 정당한 청구액보다 현저히 많은 금액을 보상금 명목으로 인출받은 것은 보상금청구인들이 정당한 권리행사를 한 것이 아니라 지급사무 담당자인 피고인이 그와 같은 보상금청구가 있음을 이용하여 금원편취를 위한 수단으로 보상금 지급 명목의 금원지급청구를 하였던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수령한 금액 가운데 정당한 보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여 이를 편취금액에서 제외할 일이 아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9. 12. 23. 선고 69도1544 판결(집17(4)형36), 1982. 9. 14. 선고 82도1679 판결(공1982,988), 1982. 12. 14. 선고 82도2357 판결(공1983,319)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