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순철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16. 선고 90구200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관하여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 제9조, 제10조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공시지가는 공시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효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그 공시기준일 이후를 가격시점으로 한 평가나 보상은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비록 수용재결시에 기존의 공시지가가 공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의재결시에는 새로운 공시지가의 공시가 있었고 그 공시기준일이 수용재결일 이전으로 된 경우에는 이의재결은 새로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행하는 것이 옳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은 1989.12.30. 공시기준일을 같은 해 7.1.로한 1989년 공시지가를 공시한 후 다시 1990.4.30.에 이르러 공시기준일을 같은 해 1.1.로 한 1990년 공시지가를 공시하였고 한편 이 사건 토지에 대한수용재결일은 1990.2.27.이고 이의재결일은 같은 해 10. 26.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액은 위 1990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1989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보상액을 산정한 원심감정인의 감정평가방법이 관계법령에 따른 정당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에 의하여 그 보상액을 결정하였으니 이는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원심감정인이 이 사건 제1토지[군포시 (주소 생략) 도로 245m중 126/245 지분]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토지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7항 소정의 "전에 시행된 공공사업의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위 토지가 종전의 공공사업으로 도로에 편입될 당시 그 이용상황이 "전"이었으므로 위 토지가 수용재결당시에도 "전"임을 상정하여 이에 따라 그 보상액을 산출하였음을 인정하고 이와 같이 산출한 가액을 적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래 위 토지의 지적은 245m 이었다가 시흥군이 그 중 특정부분 119m 를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협의취득함으로써 나머지 126m (이 사건 제1토지)가 원고의 소유로 남아 있었던 것으로서, 위 119m 부분에 도로가 개설되면서 이 사건 제1토지도 도로부지로 편입되었다고 볼 증거로는 원고로 부터 이를 들어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이 있을 뿐 달리 이를 뒷받침할 뚜렷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시흥군이 위 245m 전체를 협의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중 119m 만 그 위치를 특정하여 취득하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제1토지 역시 당시 도로부지로 편입되었다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여겨지므로 이 점에 대하여 더 심리하여 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위 제1토지는 수용재결 당시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위 토지는 시흥군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피고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것이고그 용도 또한 종전과 같이 도로부지로 사용하려 함이 아니라 이와 무관하게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하여 아파트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종전의 공공사업시행자와 이 사건 수용에 있어서의 사업주체가 서로 상이할 뿐더러 종전의 용도와는 다른 목적에 제공하고저 이를 수용하는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수용으로 인한 보상액은 위 토지가 시흥군에 의해 도로에 편입(위 119m 부분과 함께)된 여부 등에 관계없이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의 당해 토지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종전의 공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 토지의 그 보상액을 위와 같이 "전"을 기준으로 산정한방법을 적정한 것으로 받아들인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손실보상금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를 지적하는 논지 역시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