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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11763
【판시사항】
가. 감정인의 감정평가 중 일부만을 채용하여 보상액을 산정한 조치의 적부 나.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 산정에 있어 보상선례의 참작 여부
【판결요지】
가.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함에 있어 특별한 지식과 경험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판단의 보조수단으로 그러한 지식·경험을 이용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감정인의 감정결과 중 일부만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논리칙과 경험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인바, 감정인의 감정평가 중 인근토지의 보상선례 보정률에 관한 부분을 채용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부분에 의하여 보상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나.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된 후 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등의 관계규정에서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보상선례를 가격산정 요인의 하나로 들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참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평가가 반드시 위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보상선례가 인근 유사토지에 관한 것으로서 수용대상토지의 적정가격을 평가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하는 것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187조 / 나. 구 토지수용법 (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된 후 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6조 제2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 제10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8. 1. 19. 선고 86다카2626 판결(공1988,407), 1988. 3. 8. 선고 87다카1354 판결(공1988,654), 1989. 11. 14. 선고 88다카12148 판결(공1990,22) / 나.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누8562 판결(공1992,330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