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3. 19. 선고 90구199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1. 수용재결이 된 후 이의신청의 재결이 되기 전에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뒤에는 "지가공시법"이라고 약칭한다)에 의한 지가의 공시가 되었더라도, 그 공시기준일이 수용재결이 되기 전으로 되어 있다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은 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격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될 것이므로(당원 1991.9.24. 선고 91누2038 판결; 1992.5.26. 선고 91누1083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1990.2.27. 수용재결이 되고 10.26. 이의신청의 재결이 된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입은 손실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1990.4.30.에 공시기준일이 1990.1.1.로 공시된 공시지가(이 뒤에는 "1990년도 공시지가"라고 약칭한다)를 기준으로 하였음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공시지가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구 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지가공시법 제4조, 제9조, 제10조,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17조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감정평가업자나 감정인이 공시지가가 공시된 지역 안에 있는 토지의 수용에 따르는 손실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가격을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수용재결시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토지의 이용계획·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변동이 없는 지역의 지가변동률·도매물가상승률 등을 참작하여야 함은 물론, 표준지와 수용대상토지의 위치 형상·환경·이용상황 등 토지의 객관적인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을비교하여 수용대상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되는 것인바, 표준지와 수용대상토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을 대비하여 분석하려면 공시기준일 현재의 표준지의 상태와 수용재결이 될 당시의 수용대상토지의 상태를 비교하여야만 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에 따라서 이 사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인 군포시 (주소 생략) 대지의 1990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가변동률을 참작하고, 표준지와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인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을 비교 분석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였는바, 위 감정인이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을 감정한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한 감정평가서를 살펴보면, 위 감정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가격을 감정평가함에 있어서 위 표준지의 1989년도 공시지가(1989.12.30.에 공시기준일이 1989.7.1.로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가변동률을 참작하고 표준지와 이 사건 토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을 비교 분석하였음이 분명하므로, 결국 원심은 1990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한다고 하면서 1989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한 위 감정인의감정결과를 그대로 채용한 결과, 1990년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1990.1.1) 이전인 1989년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1989.7.1.) 현재의 표준지의 상태와 수용재결이 될 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상태를 비교하여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을 참작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한 셈이 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위 표준지의 환경이나 이용상황 등 토지의 객관적인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들이 그동안 전혀 변경되지 않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원심으로서는 1989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한 위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그대로 채용하려면, 위 감정인이 비교분석한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이 1990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의 여부를 먼저 따져 보았어야 할 것이었다), 원심판결에는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그 밖의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