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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6921
【판시사항】
가. 구 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6조 제2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등에 의한 토지수용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 반드시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적극)와 법원의 심리범위 나.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의 의미
【판결요지】
가. 구 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6조 제2항이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등의 관계규정에서는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드시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 유무와 거래가격의 정상 여부를 조사하여 반드시 이를 보상액 산정에 참작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고, 다만 인근유사토지의 정상 거래사례가 있고 거래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참작할 수 있고, 법원이 적극적으로 이를 심리하여 그 가액을 참작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나.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이란 수용대상토지의 인근 지역에 있고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목, 지적, 형태, 법령상의 제한 등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토지에 관하여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투기적인 거래가 아닌 통상의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을 말한다.
【참조조문】
구 토지수용법 (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6조 제2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누8562 판결(공1992,3308) / 나.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2397 판결(공1992,1179), 1992. 8. 18. 선고 91누2380 판결(공1992,277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