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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18849
【판시사항】
가. 종교법인이 토지양도 당시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제3자의 불법점유로 인한 경우 구 법인세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제17호에 의한 특별부가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나. 양도계약 체결 당시까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잔대금 청산 전에 대지화된 경우 구 법인세법(1988.12.26. 법률 제4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제4호에 의한 특별부가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와 특별부가세 비과세가 농지세의 부과 여부와 관계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종교법인이 토지를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제3자가 토지를 불법점유하였기 때문이었다고 하더라도, 양도 당시 고유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었던 이상 양도소득이 구 법인세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제17호에 해당하여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특별부가세의 비과세대상을 규정한 구 법인세법(1988.12.26. 법률 제4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제4호 소정의 "양도할 때"라 함은 양도계약 체결 당시를 의미하므로, 양도계약 체결 후 잔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토지가 대지화되었다 하더라도 양도계약 체결 당시까지 8년 이상 당해 법인이 경작한 농지라면 실제로 농지세가 부과되거나 비과세로 처리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부가세를 부과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구 법인세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7호 / 나. 구 법인세법(1988.12.26. 법률 제4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제4호, 지방세법 제197조 제1호, 제198조 제1항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누16 판결(공1984,846), 1990. 12. 26. 선고 90누4662 판결(공1991,663)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