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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49324
【판시사항】
가. 근로자집단의 집단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작성 또는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 유무(소극) 나. 보수규정의 개정 내용이 일간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개정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배포·열람케 하였고 일부 근로자들이 개정 보수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만으로 보수규정의 개정에 대하여 근로자들의 묵시적 동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정부투자기관의 경영과 수익활동에 대한 재정압박과 일반 공무원의 급여수준과의 형평 등을 이유로 정부의 방침에 따라 보수규정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경우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근로기준법 제95조 제1항(1989.3.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내용일 때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집단의 집단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가 없이 작성 또는 변경된 취업규칙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것이 아닌 한 무효이다. 나. 보수규정의 개정 내용이 일간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회사가 개정 후 그 내용을 임직원들에게 배포·열람케 하였으며 일부 퇴직한 직원들이 개정 후의 보수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수령한 사정만으로 보수규정의 개정에 대하여 회사 소속 직원들의 묵시적 동의를 얻었다고 할 수 없다. 다. 보수규정의 개정이 정부 산하의 투자기관 소속 임직원들의 급여수준이 너무 높은 탓으로 인한 정부투자기관의 경영과 수익활동에 대한 재정압박과 일반 공무원의 급여수준과의 형평 등을 이유로 정부의 조정방침에 따라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에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95조
【참조판례】
가.나.다.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49331 판결(동지) / 가.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0566 판결(공1993,87), 1992. 11. 24. 선고 91다31753 판결(공1993,213),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3,546) / 나.다.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2357 판결(공1993,259) / 나.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15457 판결(공1991,1171) / 다.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4277 판결(공1989,888), 1990. 3. 13. 자 89다카24780 결정(공1990,88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