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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7412
【판시사항】
개인영업폐지에 대한 손실액 평가기준인 "소득"에 자가노력비가 가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준용되는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1991.10.28. 건설부령 제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은 폐지하는 영업의 손실액은 법인의 경우에는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고 개인의 경우에는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이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제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금액에다가 자가노력비를 가산한 액수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1991.10.28. 건설부령 제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