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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50690
【판시사항】
갑이 을에게 차량을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지급받고 차량을 인도하고 이전등록서류를 교부한 후 보험계약해지신청을 하였는데 을이 잔금지급기일 전날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갑은 운행의 지배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을을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 정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을에게 차량을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지급받고 차량을 인도하고 이전등록서류를 교부한 후 보험계약해지신청을 하였는데 을이 잔금지급기일 전날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갑은 운행의 지배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을을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 정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법 제679조, 제71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1158 판결(공1991,2314), 1992. 4. 10. 선고 91다44803 판결(공1992,1545), 1992. 12. 22. 선고 92다30221 판결(공1993,56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