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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8019
【판시사항】
가. 취득재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1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1항 단서, 제128조의2 제1항 단서 소정의 면제된 취득세, 등록세 추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위 "가"항의 추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제112조의3에 따른 추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면제된 취득세, 등록세의 추징에 관한 규정인 구 지방세법(1991.12.14.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1항 단서, 제128조의2 제1항 단서 소정의 "취득일(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재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유예기간인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기간을 경과한 경우 뿐만 아니라 토지를 취득(등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1년 이내에 매각처분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할 것이나, 취득재산을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매각한 경우라면, 사용이 일시적, 임시적, 형식적 사용으로 보여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어 면제된 등록세, 취득세의 추징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고 나아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하여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하기 위하여는 먼저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하므로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면 나아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규정인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제112조의3에 따른 추징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구 지방세법 (1991.12.14.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0조의3 제1항 단서, 제128조의2 제1항 단서 / 나.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12조의3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92.6.9. 선고 91누10725 판결(공1992,216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