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2우25
【판시사항】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법에 위반된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한 사실만으로 바로 당선무효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48조 소정의 당선무효소송은 선거가 유효함을 전제로하여 개개인의 당선인결정에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그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므로 당선인이 선거운동과정에서 선거사범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징역이나금고 또는 100만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7조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될 수 있을지언정, 가사 당선인이 선거법에 위반된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당선무효의 사유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4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 1. 29. 선고 81수7 판결(공1982,31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