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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4932
【판시사항】
자동차 도장실 제조업이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0.7.26. 내무부령 제5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소정의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구 공업배치법시행령(1991.1.14. 대통령령 제13249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별표 2의 공장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자동차 도장실 제조업은 완제품 자체를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구성하는 단위별로 생산한 다음 이를 수요자 공장에 가서 조립하여 판매하는 것으로서 원자재, 공정과정, 제품의 기능, 특성, 효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건축등 구조물에 사용되는 비교적 간단한 완제품을 제조하는 업종을 가리키는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38133의 ‘구조용금속판제품업’에 속하기보다는 같은 번호 38139의 ‘달리 분류되지 않은 구조금속제품제조업’에 속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0.7.26. 내무부령 제5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별표 3 공장의 종류 8(1-3-7)에 해당되나 구 공업배치법시행령(1991.1.14. 대통령령 제13249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별표 2에는 해당되지 아니하여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 소정의 취득세 중과대상이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2조 제3항, 같은법시행규칙 (1990.7.26. 내무부령 제5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7조의2 별표 3, 구 공업배치법시행령 (1991.1.14. 대통령령 제13249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별표 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