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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12919
【판시사항】
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비과세관행의 성립요건 나. 과세관청의 민원상담직원으로부터 사전에 세금이 부과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을 들은 바 있고 사후에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처리하고서 약 5년 후 과세처분을 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15조나 제18조 제3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공적 견해나 의사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수도 있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비과세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나. 주택매매에 앞서 과세관청의 민원상담직원으로부터 아무런 세금도 부과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을 들은 바 있고, 매매 후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처리하였으나 약 5년 후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15조나 제18조 제3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3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8947 판결(공1991,1807), 1992. 3. 31. 선고 91누9824 판결(공1992,1462), 1992. 10. 13. 선고 92누114 판결(공1992,316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