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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9272
【판시사항】
신의주에서 각 출생하였으나 해방 무렵 월남한 이후 서로 알게 되었고 연령 차이가 20여년이 되는 경우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91.3.9. 재무부령 제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소정의 '동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판결요지】
신의주에서 각 출생하였으나 해방 무렵 월남한 이후 서로 알게 되었고 연령 차이가 20여년이 되는 경우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91.3.9. 재무부령 제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소정의 '동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27조의2, 제34조 제2항,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91.3.9. 재무부령 제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 3. 13. 선고 88누2861 판결(공1990,904), 1990. 4. 10. 선고 90누837 판결(공1990,1084), 1992. 4. 14. 선고 91누7088 판결(공1992,163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