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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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므990
【판시사항】
혼인생활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유무(소극)
【판결요지】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이 오로지 또는 주로 청구인에게 있는 경우에는 이혼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840조 제6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0. 4. 27. 선고 90므95 판결(공1990,1164),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공1991,2158), 1991. 12. 24. 선고 91므528 판결(공1992,68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