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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15819
【판시사항】
가. 공무상 사망에서 직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 유발 또는 악화된 경우 인과관계의 유무(적극) 나. 식당조리원의 근무수행중 계속적인 심한 과로가 뇌교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은 되지 않지만 기존질병인 고혈압에 겹쳐 사망원인인 뇌교출혈이 발생한 것이어서 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유족보상금지급청구의 요건인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뜻하므로 공무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직무상 과로가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이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식당조리원의 근무수행중 계속적인 심한 과로가 뇌교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은 되지 않지만 기존질병인 고혈압에 겹쳐 사망원인인 뇌교출혈이 발생한 것이어서 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 10. 10. 선고 90누3881 판결(공1990,2294), 1991. 2. 22. 선고 90누8817 판결(공1991,1097), 1992. 7. 24. 선고 92누5355 판결(공1992,256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