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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모30
【판시사항】
[1] 재정신청 제기기간 후에 재정신청 대상을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소유예를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재정신청의 기각 가부(적극) [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를 한 자에 대한 검사의 무혐의처분에 관하여 기소유예를 할 만한 사건이라고 보아 재정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재정신청 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 재정신청보충서를 제출하면서 원래의 재정신청에 재정신청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고발사실을 재정신청의 대상으로 추가한 경우, 그 재정신청보충서에서 추가한 부분에 관한 재정신청은 법률상 방식에 어긋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검사의 처분의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3] 후보자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에 정가 금 5,000원인 책자를 권당 금 1,000원에 판매한 행위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점에 대하여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나, 후보자의 홍보부장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위 책자를 무료로 배포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회답을 듣고 이를 유료로 판매하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오해하여 그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점을 참작하면 기소유예를 할 만한 사안이라고 보아 재정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3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 [2] 형사소송법 제262조 / [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3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62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86. 9. 6. 자 85모37 결정(공1986, 1425), 대법원 1993. 8. 12. 자 93모9 결정(공1993하, 2483), 대법원 1994. 3. 16. 자 94모2 결정(공1994상, 1236), 대법원 1995. 6. 24. 자 94모33 결정(공1995하, 2675), 대법원 1996. 3. 11. 자 96모1 결정(공1996상, 1319), 대법원 1996. 7. 16. 자 96모53 결정(공1996하, 2578)
전문
【재항고인】
【변 호 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