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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모33
【판시사항】
공동피고인이 확정판결 후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의 진술내용을 번복한경우 형사소송법 제420 제5호 소정의 "무죄로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말하는 "무죄로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때"란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발견되었어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증거가치에 있어 다른 증거에 비하여 객관적으로 우위성이 인정되는 증거를 말하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증거로 조사채택된 공동피고인이 확정판결 후 앞서의 진술내용을 번복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0. 11. 5. 자 90모50 결정(공1991,670), 1991. 9. 10. 자 91모45 결정(공1991,2640), 1992. 8. 31. 자 92모31 결정(공1992,3177)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