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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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29064
【판시사항】
재단법인 설립의 수임자가 설립과정에서 목적의 범위를 넓히고 임원구성을 함부로 하는 등 배임적 행위를 한 것이 설립되어 활동중인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자체를 무효로 할 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소유 임야를 출연하고 제3자 등과 합의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법인을 설립하였다면 위 제3자가 설립자의 위임을 받아 설립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설립목적의 범위를 넓히고 또 임원구성을 함부로 하는 등 배임적인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재산의 출연과 정당한 절차를 밟아 설립되어 활동중인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자체를 무효로 할 사유가 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3조, 제43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