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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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도3395
【판시사항】
가. 입찰방해죄가 결과범인지 여부(소극) 및 위력의 정도 나. 입찰장소의 주변을 에워싸고 사람들의 출입을 막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람을 참석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가 입찰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입찰의 공정을 해할 행위를 하면 족하고 현실적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결과가 발생할 필요가 없으며, 위력의 사용은 폭행·협박의 정도에 이르러야만 되는 것도 아니다. 나. 입찰장소의 주변을 에워싸고 사람들의 출입을 막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람을 참석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가 입찰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31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1. 4. 30. 선고 71도519 판결(집19①형163), 1976. 7. 13. 선고 74도717 판결(공1976,9301), 1988. 3. 8. 선고 87도2646 판결(공1988,725) / 나.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도2022 판결(공1990,2488)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