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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10305
【판시사항】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정한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는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1988.8.25. 대통령령 제125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정한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는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지만, 이러한 잘못은 비록 그 위법함이 중대하다 하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1988.8.25. 대통령령 제125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12. 8. 선고 90누10346 판결(공1993,48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