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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562
【판시사항】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서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취지 및 1세대가 일정한 대지 위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거주하다가 주택이 낡아 이를 헐고 신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거주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신·구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93.4.13. 93누562)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서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취지는 1세대 1주택의 거주자가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거주하다가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곳에 상당 기간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곳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것은 세법상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데 있는 것이므로 1세대가 일정한 대지 위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서 상당한 기간 거주한 이상 그 사이에 주택이 낡아 이를 헐고 그 곳에 신주택을 재건축한 경우에는 위 법령 소정의 거주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신·구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야 하고 신주택의 거주기간만에 의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누5713 판결(공1992,269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