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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17525
【판시사항】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자산의 양도"의 의미(=대가적 수입을 수반하는 유상양도)
【판결요지】
양도소득세의 본질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에서 자산의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양도차익을 과세가치로 파악하는 것이므로 자산의 양도는 대가적 수입을 수반하는 유상양도만을 의미하고 무상양도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153 판결(공1984,131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