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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15802
【판시사항】
매수인이 약정에 따라 지급한 매매대금에 대한 연체이자가 재산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매매계약에서 약정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매수인이 약정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약정에 따라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 경우 매수인이 지급한 연체이자는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1호단서 소정의 당해 재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된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 (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9.1.17. 선고 87누1212 판결(공1989,309), 1989.9.12. 선고 89누329 판결(공1989,1416), 1992.7.28. 선고 92누77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