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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38812
【판시사항】
가. 원고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채무명의로 하여 피고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얻어 전부금을 수령한 후 본안판결의 변경으로 가집행선고가 실효된 경우, 위 전부금이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환송판결에 의하여 파기된 부분에는 원고의 가산세 원금 및 지연손해금 각 지급청구부분과 피고의 가산세 및 지연손해금으로 집행한 금액 상당의 가지급물반환신청 부분이 모두 포함되는 것인데도 환송 후 원심판결이 가산세원금 청구와 동액 상당 가지급물반환신청 부분만 파기된 것으로 봄으로써 심판범위의 확정을 그르쳤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원고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채무명의로 하여 피고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얻어 전부금을 수령한 후에 본안판결의 변경으로 가집행선고가 실효된 경우에 있어, 위 전부금의 수령은 피고의 채권에 대한 집행으로서 채권의 추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가 이행한 급부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고, 원고는 그로 인하여 피고의 손해 아래 전부채권액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을 얻은 결과가 되어 이는 원상회복으로서 피고에게 반환되어야 할 성질의 것임이 분명하므로 위 전부금은 이를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로 보아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옳다. 나. 환송판결에 의하여 파기된 부분에는 원고의 가산세 원금 및 지연손해금각 지급청구부분과 피고의 가산세 및 지연손해금으로 집행한 금액 상당의 가지급물반환신청 부분이 모두 포함되는 것인데도 환송 후 원심판결이 가산세 원금 청구와 동액 상당 가지급물반환신청 부분만 파기된 것으로 봄으로써 심판범위의 확정을 그르쳤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201조 제2항 / 나. 같은 법 제38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2. 1. 19. 선고 80다2626 판결(공1982,257)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환송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