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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도811
【판시사항】
가. 약사법상 의료용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나. 보건사회부장관이 의료용구로 지정한 자기치료기에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나 기능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다. 보건사회부장관의 의료용구가 아니라는 회신이 의료용구라는 판단에 장애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한 의료용구에 해당하는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약사법 제2조 제9항 소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면 족하고 객관적으로 그러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가는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사용목적은 기구 등의 구조와 형태, 표시된 사용목적과 효과, 판매할 때의 선전 또는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바이오포닉스라는 제품은 적어도 사람의 기능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구에 해당하고 또 보건사회부장관이 의료용구로 지정한 자력을 이용하여 치료하는 기구류인 자기치료기는 명칭과 같이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전자파나 자력을 이용하여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나 기능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도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바이오포닉스는 약사법 소정의 의료용구에 해당한다. 다. 보건사회부장관이 원심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바이오포닉스의 사용목적 및 용도가 불분명하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효과의 신뢰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의료용구가 아니라고 회신하였다고 하여 바이오포닉스가 약사법 소정의 의료용구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약사법 제2조 제9항, 제61조, 제75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도2892 판결(공1985,582), 1989. 9. 12. 선고 89도73 판결(공1989,1528), 1990. 10. 16. 선고 90도1236 판결(공1990,2346)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