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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5966
【판시사항】
가. 주택개량재개발사업구역 내 세입자 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30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세입자가 관할 구청장에게 영구임대주택 입주권을 신청한 경우 관할 구청장이 입주권을 부여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나. 관할 구청장이 위 "가"항의 세입자에 대하여 영구임대 아파트의 입주권 부여대상자가 아니라고 한 통보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도시재개발법 제20조 제3항에 의하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은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전세권자, 등기된임차권자 등을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여조합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업무지침(서울특별시 예규 제515호)에 의하면 조합설립위원회는 구역 내 세입자 이주대책과 관련하여 구역 내 세입자 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30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세입자에게는 규칙이 정한 주거대책비를 지급하고, 주거대책비 지급대상 세입자 중 당해 구역 합동재개발사업을 위한 사업계획결정고시가 있은 날 현재 당해 구역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하는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는 주거대책비와 영구임대주택 입주권 중 택일할 수 있고, 조합은 영구임대주택 건립방법을 가, 나 방법 중에서 택일하도록, 정관에 기재하거나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의 정관에 위와 같은 내용의 규정을 두도록 하고 있는 이상 관할 구청으로서는 위 특례법시행규칙 제30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세입자에게 주거대책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면 관리처분계획으로 임대주택을 조합으로부터 양수받거나 조합으로부터 영구임대주택 건립에 필요한 토지를 제공받아 영구임대주택을 직접 건립하여야 하는 것이며, 위 규정에 해당하는 세입자가 관할 구청장에게 영구임대주택 입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관할 구청장으로서는 세입자에게 입주권을 부여할 의무를 진다. 나. 관할 구청장이 위 "가"항의 세입자에 대하여 재개발구역 내에 건립되는 영구임대 아파트의 입주권 부여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한 것은 세입자를 영구임대 아파트의 입주권 부여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참조조문】
가. 도시재개발법 제20조 제3항, 제40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30조의2, 서울특별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업무지침(서울특별시 예규 제515호) / 나.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3109 판결(공1992,335), 1992. 10. 27. 선고 91누3871 판결(공1992,330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