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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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도2802
【판시사항】
식품위생법상 도시락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대중음식점에서 취급할 수 있는 도시락 영업의 범위
【판결요지】
식품위생법상 대중음식점에서 취급할 수 있는 음식의 종류 중에 도시락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접객업소에 찾아 오는 고객들에게 매장에서 도시락을 조리하여 그 자리에서 판매하거나 취식케 하는 영업을 말하는 것이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장소를 이동하여 취식할 것을 전제로 그에 대비한 위생상태를 확보하고 미리 도시락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전문적인 영업형태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식품위생법 제21조 제2항,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1호 (서)목, 구 식품위생법시행령(대통령령 제1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7호 (가)목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