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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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14888
【판시사항】
사병이 휴일에 내무반에서 상급자로부터 훈계를 받던 중 구타당하여 사망한 것은 구타에 사적인 감정이 다소 개재되어 있고 훈계권 행사의 정도가 지나쳐 위법하다고 하여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직무집행과 관련한 순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사병이 휴일에 내무반에서 상급자로부터 훈계를 받던 중 구타당하여 사망한 것은 구타에 사적인 감정이 다소 개재되어 있고 훈계권 행사의 정도가 지나쳐 위법하다고 하여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직무집행과 관련한 순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단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조, 군인연금법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12.23. 선고 80다1600 판결(공1981,13515), 1991.8.13. 선고 90다16108 판결(공1991,2327), 1992.12.22. 선고 92누6006 판결(공1993,62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