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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46929
【판시사항】
요추부분 장해로 인한 가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서 굴신 정도를 산술적으로 측정한 후 미국의학협회식 측정방법이라고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동 산술적 측정치를 참작하여 장해상태가 맥브라이드 평가표상 척추손상 Ⅲ-A-c-6의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신체감정서를 취신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요추부분 장해로 인한 가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서 굴신 정도를 산술적으로 측정한 후 미국의학협회식 측정방법이라고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동 산술적 측정치를 참작하여 장해상태가 맥브라이드 평가표상 척추손상 Ⅲ-A-c-6의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신체감정서를 취신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제393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다카982 판결(공1990,106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