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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다180
【판시사항】
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기여도에 상응한 배상액) 및 기여도의 결정기준 나. 흉추압박골절의 기왕증이 있던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그 부분이 다시 골절되어 상태가 악화되고 현저히 발현하게 된 데 대하여 사고로 인한 기여도를 50%로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것이라면, 사고가 후유증이라는 결과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고, 법원은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서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기왕증과 후유증과의 상관관계,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흉추압박골절의 기왕증이 있던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그 부분이 다시 골절되어 상태가 악화되고 현저히 발현하게 된 데 대하여 사고로 인한 기여도를 50%로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제39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8.4.27. 선고 87다카74 판결(공1988,900), 1992.4.28. 선고 91다31517 판결(공1992,1702), 1992.5.22. 선고 91다39320 판결(공1992,196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