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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6693
【판시사항】
차량 매수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보험기간이 만료되어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어 공부상 소유명의인인 매도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질적인 피보험자(=매수인)
【판결요지】
차량을 매수하였으나 수리비정리 등의 사유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보험기간이 만료되어 매수인이 보험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 명의를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어 공부상 소유명의인으로 하였다면 보험계약상 기명피보험자가 공부상 소유명의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피보험자는 매수인이다.
【참조조문】
상법 제679조, 제726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89.11.28. 선고 88다카26758 판결(공1990,12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