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극일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 6. 25. 선고 91나60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1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2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같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에 매수인 명의가 "원고 1외 2인"로 된 것은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위한 것이고, 매수인이 몇 사람이고 누구인지는 문제가 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나, 갑 제3호증에 의하면 매수인은 "원고 1외 2인"으로 되어 있고 원고 2는 소개인의 한 사람으로 되어 있으며, 을 제1호증의 4, 5, 6, 7(소외 1, 소외 2, 소외 3, 원고 2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도 이에 부합되므로, 원고 2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라고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사실인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에 있어 소재지관서의 증명은 채권계약으로서의 매매계약의 성립요건이나 효력요건이라고 볼 수 없음은 소론과 같고, 따라서 농지매매증명이 없더라도 채권계약으로서는 유효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농지매매증명이 없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소송에서 농지매매증명의 흠결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이전등기를 명할 수 없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농지매매증명의 흠결을 주장하는 것이 그 자체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의 판례(당원 1987.4.28. 선고 85다카971 판결)는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제3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이 피고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토지(합계 10,820㎡)중 농지가 아닌 원심판결의 별지목록 제2, 5기재 토지(합계 398㎡)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인데,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한 매매대금 129,094,665원중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13,000,000원과 중도금 30,000,000원을 공제하면 그 잔대금은 금 86,094,665원이되고, 이 잔대금 중 위 제2, 5 토지에 상응하는 잔대금은 금 3,166,883원(86,094,665×398÷10,820)이 되므로, 피고는 같은 원고로부터 이 잔대금 3,166,883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같은 원고에게 위 제2, 5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에서 같은 원고는 그중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만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으므로 금 1,583,441원(3,166,883÷2)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2분의 1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매수인인 원고가 여러 필지의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으나 사실은 매매대금의 일부만 지급되었고 매도인인 피고가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 경우, 그 토지의 매매계약이나 그 이행이 불가분적인 것이 아니어서 그 일부에 관하여만 매매계약이 유효하거나 일부토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여 그 일부토지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지급한 매매대금의 합계액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토지의 매매대금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 한하여 그 범위 안에서만 동시이행의 항변을 받아들여 부족한 매매대금의 수령과 동시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고 볼 것이고,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액이 이전등기를 명하는 토지가액을 넘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을 명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원고가 이전등기를 받을 수 없거나 이전등기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대금까지도 지급을 명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제4점에 대하여
계약은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임은 소론과 같으나, 모든 계약이 무조건 이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유효한 범위 안에서 이행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그 인정사실에 터잡아 원고 1에게 일부에 대한 이전등기만 명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1의 패소부분은 파기환송하고, 원고 2의 상고는 기각하며 이 부분 상고비용은 같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