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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39112
【판시사항】
가.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에 대하여 전매금지기간 내에 이루어진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 유무(적극) 나. 미등기전매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및 제8조 제1호가 중간생략등기합의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로 하는 취지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에 관하여는 분양한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동안 전매행위가 금지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매수인이 국민주택사업주체인 분양자에게 전매사실로써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지 전매당사자 사이의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조세포탈과 부동산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법률 제2조 제2항 및 제8조 제1호에서 등기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전매하는 행위를 일정 목적범위 내에서 형사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로써 순차매도한 당사자 사이의 중간생략등기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참조조문】
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 / 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제8조 제1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21992 판결(공1991,2531), 1992. 2. 25. 선고 91다44544 판결(공1992,1147), 1992. 7. 28. 선고 92다11329 판결(공1992,264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