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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다1169
【판시사항】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추인면허와 준공인가를 받은 토지가 공유수면관리법상의 '빈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준공인가가 당연무효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추인면허와 준공인가를 받은 토지가 원래 공유수면매립법상의 매립의 대상이 되는 ‘수류’ 또는 ‘수면’이 아니라 공유수면관리법상의 ‘빈지’에 해당한다면 위와 같은 준공인가는 존재하지 않는 공유수면의 매립에 대한 것으로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다.
【참조조문】
공유수면매립법 제12조, 제2조,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 행정소송법 제19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