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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43401
【판시사항】
소유권자가 불명임에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적용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다음 사업시행자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조치의 적부(소극) 및 정당한 권리자로 확인된 자의 주소를 알고 있음에도 공시송달로써 협의에 갈음한 후 사업시행자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조치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불명함에도 불구하고 막바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적용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다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거나, 정당한 권리자로 확인된 자의 주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의 수령을 거절한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로써 협의에 갈음한 후 사업시행자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면 이는 같은 법 소정의 절차에 위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