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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후841
【판시사항】
가. "맥시칸 치킨(MEXICAN CHICKEN)"이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적극) 나. 등록서비스표을 요리업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들을 "맥시칸 치킨식 요리업" 또는 "맥시칸 치킨식 체인업"으로 품질을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맥시칸 치킨(MEXICAN CHICKEN)" 요리는 1977년부터 간행물 등을 통하여 닭요리의 일종으로 요리업계나 일반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된 기술적 표장이다. 나. [등록서비스표]는 왼손에 포오크를 든 요리사 도형의 상단에"MEXICAN CHICKEN"이라는 영문자를, 요리사 도형 아래에는 한글로 "맥시칸 양념 치킨 하우스"라고 표기하고 있어, 서비스표를 구성하고 있는 도형과 문자등을 관련지어 볼 때 등록서비스표는 불가분하게 구성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도형과 문자의 두 요부로 구성되었다 할 것인데, 등록서비스표의 문자 "맥시칸 치킨(MEXICAN CHICKEN)"은 닭요리의 일종으로 일반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진 기술적 표장이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요리사 도형이 있다 하더라도등록서비스표를 요리업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들을 "맥시칸 치킨식 요리업" 또는 "맥시칸 치킨식 체인업"으로 품질을 오인케 할 우려가 있다.
【참조조문】
가.나. 구 상표법 (1990.1.13.법률 제4210호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 나. 같은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보조참가인】
【피심판청구인, 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