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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787
【판시사항】
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과세관청) 나.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세부과처분 당시까지 실제로 거래된 사실이 없다는 점만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 또는 상속세부과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비로소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나.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세부과처분 당시까지 실제로 거래된 바 없다는 점만으로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 가.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누6309 판결(공1991,656), 1991. 4. 23. 선고 90누5795 판결(공1991,1531), 1992. 7. 24. 선고 92누4840 판결(공1992,258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