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강영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4. 10. 선고 90구8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상속재산 중 (주소 1 생략) 소재 대지 및 건물에 관한 판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미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어 효력이 소멸되었거나 혹은 당초부터 피담보채무가 성립하지 아니한 무효의 등기라는 점과 망 소외 1이 사망하기 직전 소외 아주피혁주식회사에서 인출한 판시 가수금 채권액이 그 자금조달원인 사채업자들에 대한 변제에 모두 충당되었다는 점에 관한 원고들의 각 주장을 배척한 조처를 모두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의 전권사항인 사실인정의 당부를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 들일수 없다.
2.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가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상속재산과세가액에 산입한 (주소 2 생략) 건물에 관한 소외 2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금 50,000,000원 및 소외 아주피혁주식회사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금 80,000,000원에 관하여, 위 규정의 취지는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처분재산이나 채무는 그 성립시기, 종류 및 거래상대방 등에 비추어 같은 종류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만 한정하여 그 금액이 금 50,000,000원을 넘는 것에 대하여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후, 위 각 상속보증금채무를 상속재산인 건물(대지는 상속재산이 아님)에 한정하여 안분하면 그 안분액은 각 금 28,166,000원 및 금 45,065,600원이 되어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금 50,000,000원 이하임이 분명하므로, 위 각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같은 조항 소정의 과세가액산입대상채무가 아니라고 판시하여 이 부분에 해당하는 세액부분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은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 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 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1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는 그 발생원인을 불문하고 이를 합산하여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 원 이상인지를 따져 보아야 하는 것임이 위 규정의 문언 자체에 비추어 명백한 것일 뿐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면, 위 역삼동 건물의 각 해당부분을 소외 2나 아주피혁주식회사에게 임대한 것은 건물 소유자인 망 소외 1로서(을 제18호증의 13, 14 참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차보증금반환채무 또한 당연히 위 망인이 전부 부담한 채무라고 할 것이고, 단지 그 대지소유자가 따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채무액을 토지가액분과 안분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위 규정 및 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