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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48970
【판시사항】
자신 또는 피상속인 앞으로 등기된 바 없고 또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닌 경우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등기되어 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므로 토지에 관하여 자신이나 피상속인 앞으로 등기된 바가 없고 또 법률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면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판결(공1991,189), 1990. 12. 21. 선고 88다카20026 판결(공1991,578), 1992. 1. 21. 선고 91다35175 판결(공1992,89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