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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56575
【판시사항】
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상호간에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나. 토지거래규제구역 내에 있으며 토지대장상 소유자미복구로 되어 있는 토지를 매수한 자는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의무이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위 토지가 매도인 소유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다. 토지거래신고구역 내에 있으며 토지대장상 소유자미복구로 되어 있는 토지를 매수한 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위 토지가 매도인 소유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이라 하더라도 거래 당사자 사이에는 계약이 효력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어 매매계약의 쌍방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에 위배하여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하여 상대방은 협력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망인으로부터 토지거래규제지역 내에 있는 토지로서 등기부 등 관계공부가 멸실되어 토지대장상 소유자미복구로 되어 있는 토지를 매수한 자는 망인의 상속인들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위 토지가 상속인들 소유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다.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신고구역에 관한 규정은 단속법규로서 신고의무에 위반한 거래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이 아니므로 망인으로부터 토지거래신고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매수한 자는 거래계약에 대하여 관할군수에게 신고하였는지에 관계없이 망인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고 그 보전을 위하여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위 토지가 상속인들 소유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가.나.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 나.다. 민법 제404조 / 다.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642), 1992. 10. 27. 선고 92다34414 판결(공1992,3295), 1993. 1. 12. 선고 92다36830 판결(공1993,69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