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1다46717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도로로 점유, 사용하는 경우 도로폐쇄에 의한 점유종료일 또는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장래의 이행기 도래분에 대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도로로 점유, 사용하는 경우 도로폐쇄에 의한 점유종료일 또는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장래의 이행기 도래분에 대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29조,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다카2151 판결(공1987,1623), 1991. 10. 8. 선고 91다17139 판결(공1991,2685)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