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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50775
【판시사항】
국가가 사유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하고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여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다가 행정구역 변경으로 시가 이를 승계하여 도로부지로 점유한 것이 자주점유인지 여부(한정적극)와 위 토지에 관하여 보상절차를 거친 바 없고, 소유권이전등기나 토지대장상 소유권자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다 하여 타주점유가 되거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가가 국도를 개설하면서 사유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하고 지목을 대에서 도로로 변경하여 공중 및 차량의 통행에 제공하였고 그 후 행정구역 변경으로 시가 국가의 지위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도로부지로 점유하여 왔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와 시의 위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이고, 위 토지에 관하여 적법한 보상절차를 거친 흔적이 없고, 토지에 관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으며, 시가 관리하는 토지대장에도 여전히 위 제3자가 소유권자로 등재되어 있다 하여 국가나 시의 점유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거나 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6. 9. 선고 92다8446 판결(공1992,2125), 1992. 6. 23. 선고 92다11961 판결(공1992,2262), 1992. 12. 11. 선고 92다35295 판결(공1993,45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