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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45506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개설하고 지목을 도로로 변환하여 공중의 통행에 제공한 이래 도로를 보수, 포장하면서 점유·사용한 경우 도로부지에 대한 점유의 성질(=자주점유)과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밟지 아니한 사정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군이 도로를 개설하고 지목을 도로로 변환하여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한 이래 계속 도로를 보수하고 시멘트포장을 하는 등으로 점유하여 오다가 군으로부터 분할설치된 다른 지방자치단체인 시가 위 도로부지들을 점유하여 왔다면 군은 위 도로부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다고 볼 것이며 설사 군이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97조, 제24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6.23. 선고 92다11961 판결(공1992,2262), 1992.12.11. 선고 92다35295 판결(공1993,458), 1993.1.26. 선고 92다50775 판결(공1993,86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