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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누28
【판시사항】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일자와 그 작성일자가 실제 공급일자와 다르나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적극)
【판결요지】
석유류를 계속적으로 공급받으면서 공급시마다 일일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하여 3일, 6일, 7일, 10일, 11일, 13일, 단위의 거래기간으로 묶어 거래기간의 마지막 날 또는 1, 2일 뒤의 날짜로 그 거래기간의 공급에 대한 1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온 것으로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의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와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이러한 세금계산서를 같은 법 제17조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6.26. 선고 90누431 판결(공1990,1611), 1991.4.26. 선고 90누9933 판결(공1991,1545), 1991.5.14. 선고 90누8961 판결(공1991,167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