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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15420
【판시사항】
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의 의의 나. 직영하던 여관과 임대준 대중음식점 및 다방이 들어 있는 건물 전체를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나. 직영하던 여관과 임대준 대중음식점 및 다방이 들어 있는 건물 전체를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누139 판결(공1987,1411), 1988. 1. 19. 선고 87누956 판결(공1988,464), 1992. 5. 26. 선고 91누13014 판결(공1992,205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