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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도3417
【판시사항】
가. 상조회의 상조사업을 보험사업으로 볼 수 있는 이유 나. 허가 없이 대한종합복지상조회를 조직하여 상조사업을 영위한 것을 보험업법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상조회의 상조사업은 동질적인 경제상의 위험에 놓여 있는 다수회원이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재산상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입회비, 상조회비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출연시키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보험사업을 영위한 것이다. 나. 허가 없이 대한종합복지상조회를 조직하여 상조사업을 영위한 것을 보험업법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보험업법 제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9.1.31. 선고 87도2172 판결(공1989,371), 1989.9.26. 선고 88도2111 판결(공1989,1615), 1990.6.26. 선고 89도2537 판결(공1990,1633)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