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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49508
【판시사항】
비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운행한 경우에 있어서 보험자면책의 제외사유인 ‘...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란 비사업용 자동차가 임차인의 비사업용으로 사용될 경우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비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자동차를 대여하거나 요금 등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사용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되 다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약관의 취지는 사업용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제공하는 행위가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처벌대상이 되는 범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사업용 자동차와 비사업용 자동차는 보험사고의 위험률에 큰 차이가 있어 보험료의 액수도 다르기 때문이므로 보험자면책의 제외사유를 규정한 단서의 적용범위도 비사업용 자동차가 임차인의 비사업용으로 사용될 경우로만 한정된다.
【참조조문】
상법 제65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다카26270 판결(공1991,1086), 1992. 5. 22. 선고 91다36642 판결(공1992,196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