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2누18412
【판시사항】
가. 변상금징수에 관한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의 규정취지 및 공유재산의 점유나 사용 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게도 위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나. 직할시로부터 토지를 전전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토지를 점유중인 자에 대하여는 위 "가"항의 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에서 법률에 의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20/10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의 개시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상적인 대부료 또는 사용료 대신에 그 금액의 120/10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는 취지라고 풀이되므로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이 없다. 나. 직할시로부터 토지를 전전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토지를 점유중인 자에 대하여는 위 "가"항의 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다카809, 810, 811 판결(공1987,1562), 1992. 3. 10. 선고 91누5211 판결(공1992,1311), 1992. 9. 14. 선고 92재누14 판결(공1992,291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