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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1650
【판시사항】
가. 외국은행이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본점경비배부방법을 채용하였다가그 후 항목별배부방법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의 효력(=무효) 나. 법인세법기본통칙 6-1-33 ... (54)는 국세청고시 제81-37호에 따른 본점경비배부방법이 합리적인 배부방법이 아니라고 규정한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외국은행인 원고가 당초 과세표준신고시에 채용한 본점경비배부방법 즉 배부대상경비액에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전세계관련점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본점경비배부액을 산정하는 방법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취지에 적합한 합리적인 배분방법의 하나라 볼 수 있어서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항목별배부방법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법인세법기본통칙 6-1-33...(54)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용인되는 본점 등의 경비배부액을 그 규정된 항목별배부방법과 일괄배부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국세청고시 제81-37호에 따른 본점경비배부방법이 합리적인 배부방법이 아니라고 규정한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제1항 제1호 / 나. 법인세법기본통칙 6-1-33...(54)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9. 1. 31. 선고 85누883 판결(공1989,354), 1990. 3. 23. 선고 89누6750 판결(공1990,983), 1990. 3. 27. 선고 88누11087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